서귀포시, 공공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 공공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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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일부 부여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이달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일부 부여해 관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소방공무원은 총 69명으로 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을 지난 2월 24일 임명했고, 각 소방서별 과태료 단속표지증을 3월 30일 배부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며,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수기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해 현장단속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로 단속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021년 3월말 기준 공공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실적 : 337건/2707만원

소방공무원 인력단속(수기단속) 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9시이며,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인력단속 시간 외에도 공공소화전 주변 주차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24시간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80,000원, 승합자동차등 90,000원이 부과된다.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즉각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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