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전화로 신청가능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전화로 신청가능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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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현장확인하여 적합여부 안내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안동)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민원인의 서류작성 및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화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더불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금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총예산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액되었으며, 지원대상도 단독 및 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월 7일 현재, 신청한 403건 중 132건 228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조금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새롭게 확대된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변함없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2020년 12. 31일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 (728-3235, 3227)로 전화신청 하면 현장조사 뒤 적합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구 분

동 지 역

읍 면 지 역

주택수

면수

보조액

주택수

면수

보조액

주택수

면수

보조액

1,321

2,214

3,171,680

1,051

1,664

2,529,736

270

550

641,944

‘20

316

523

978,300

215

316

703,800

101

207

274,500

19

175

273

487,500

137

202

386,800

38

71

100,700

18

162

291

476,900

127

219

383,900

35

72

93,000

17

101

166

249,300

84

133

216,856

17

33

32,444

16

26

46

60,000

22

36

49,900

4

10

10,100

0115

541

915

919,680

466

758

788,480

75

157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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