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안동)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 민원인의 서류작성 및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화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더불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금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총예산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액되었으며, 지원대상도 단독 및 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월 7일 현재, 신청한 403건 중 132건 228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조금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새롭게 확대된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간은 변함없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2020년 12. 31일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 (728-3235, 3227)로 전화신청 하면 현장조사 뒤 적합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구 분 |
계 |
동 지 역 |
읍 면 지 역 |
||||||
주택수 |
면수 |
보조액 |
주택수 |
면수 |
보조액 |
주택수 |
면수 |
보조액 |
|
계 |
1,321 |
2,214 |
3,171,680 |
1,051 |
1,664 |
2,529,736 |
270 |
550 |
641,944 |
‘20년 |
316 |
523 |
978,300 |
215 |
316 |
703,800 |
101 |
207 |
274,500 |
’19년 |
175 |
273 |
487,500 |
137 |
202 |
386,800 |
38 |
71 |
100,700 |
’18년 |
162 |
291 |
476,900 |
127 |
219 |
383,900 |
35 |
72 |
93,000 |
’17년 |
101 |
166 |
249,300 |
84 |
133 |
216,856 |
17 |
33 |
32,444 |
’16년 |
26 |
46 |
60,000 |
22 |
36 |
49,900 |
4 |
10 |
10,100 |
’01∼’15 |
541 |
915 |
919,680 |
466 |
758 |
788,480 |
75 |
157 |
13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