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1년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서귀포시, 2021년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마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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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을 검토하고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31일 기준 서귀포시 체납액은 11,089백만원(현년도 518백만원, 과년도 10,571백만원) 이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5,655백만원(51%), ▵자동차세 2,236백만원(20%), ▵재산세 1,812백만원(16%), ▵주민세·지방소득세 1,267백만원(12%), ▵기타세목 119백만원(1%)으로서 현년도 발생분 65%이상, 과년도 40%이상 징수목표액을 설정 반드시 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본청·읍면동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징수활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세 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일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54명(2,498백만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개별 전화 및 현장방문 독려, △부동산·채권압류 등 특별관리하고 일백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체납자 가구방문 실태조사 하면서 납부독려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 3회이상 출장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조치 실시하며, 특히 고액이면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급여, 증권(주식), 제2금융권 예금, 출자금, 공탁금 등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체납액 21억원을 징수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체납자들을 배려하면서도 2021년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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