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 업체·농가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
道,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 업체·농가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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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상시 접수…총 21억1200만원 지원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품목별,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물류비 지원 금액은 총 21억1200만원이며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https://atess.at.or.kr/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붙임 참고, (문의) 064-746-9472(aT공사 제주지부)

수출 농가(단체)의 경우 시스템 신청이 곤란할 시에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류접수로도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수출 시 운송 등에 부담이 큰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축산식품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도내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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