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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순항 중’
道,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순항 중’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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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1분기 총 1,559명 수혜 … 올해 목표대비 39% 달성
올해 4,000명 취업취약계층 지원 목표로 국비 80억3,900만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조달청,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공공조달을 통한 제주형뉴딜 실현을 위해 지역기반 조달상품 발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청 본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에는 4000명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900만원을 확보해 운영되고 있다.

※ 코로나19이후 고용안전망 체계
코로나19이후 고용안전망 체계

2021년 3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는 수혜자 수는 총 1559명으로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자는 1487명이며 취업·창업 22명, 불출석 및 종료 50명이다.

이는 동 분기 2020년도 취약계층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03.6% 증가한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710-4592~3) /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동 186, 서귀포고용센터 4층(710-45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www.korea-ua.com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내용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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