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비대면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교육’ 개최
제주대, ’비대면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교육’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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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단장 김인중)은 최근 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에서 ‘비대면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단장 김인중)은 최근 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에서 ‘비대면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학 교직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비해 비대면 강의 자료 제작 및 저작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법과 가이드라인 설명, 사례를 통한 질의로 진행됐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감정인을 겸하고 있는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가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 △권리 침해 시 법적 조치 △학교 교육 목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주요 요건에 대해 강연했다.

학교 교육 목적에 이용하는 저작권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사례를 들면서 주의사항을 주문했다. 특히 학습 자료 제작 시 간과될 수 있는 폰트, 음원, 초상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실제 사례별 질의를 통해 차후 원격 수업에서의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의했다.

김인중 단장은 “2021년도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주제를 발굴해 대학 구성원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담당 교과목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지식재산 교수교육(T3)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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