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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기고] 푸드트럭과 청렴
[청렴기고] 푸드트럭과 청렴
  • 뉴스N제주
  • 승인 2021.03.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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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록 서귀포시 표선면
김형록 서귀포시 표선면
김형록 서귀포시 표선면

요즘 한창 표선면 가시리는 유채꽃과 벚꽃 만개로 그야말로 핫(hot)하다. 벚나무 아래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은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그대로 4km 넘게 펼쳐진 벚나무와 유채꽃 길은 절경 그 자체다.

봄 날씨에 표선면 녹산로는 그야말로 장관인데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런 핫플레이스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연일 장사진이다.

표선면사무소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녹산로 일대에 봄맞이 꽃구경 온 상춘객(賞春客)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정차 지도를 하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 하루 4명(오전 2명/오후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지정된 주차공간으로 안내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푸드트럭 등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도 몰린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행정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녹산로는 2차선 도로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음식 판매점이 일정 구역에 정차하는 순간 빚어지는 교통혼잡과 그에 따른 상춘객들의 교통안전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방역관리에도 취약하다.

푸드트럭 상인들도 지정되지 않은 도로변에 주정차하여 먹거리를 파는 행위가 위법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계도를 위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말 걸기 전부터 인상을 찌푸린다. 코로나 시국에 생계를 위하여 장사하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도로변을 무단 점용하며 음식을 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고 영업하는 분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장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청렴(淸廉)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낀다.

청렴은 누구나 듣기에는 쉽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岐路)에서 쉽고 빠른 길이 아닌 좀 더 귀찮고 힘든 길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쉽고 빠르지만 남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삶이 떳떳하지 못하다. 조금 귀찮고 느리지만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을 준수한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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