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국회]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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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부교육감, 부시장·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관련 4건 대표 발의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발전과 선출직의 책임 행정 강화 기대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의 부교육감·부지사 임명에 대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기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은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부시장ㆍ부지사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출신 관료가 상당수인 부교육감들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다른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자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행정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윤덕, 서동용, 이상헌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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