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의원,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
윤소하 국회의원,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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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기자회견

"원희룡 지사는 개원허가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윤소하의원(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11시 20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다.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무시한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다.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이 영리병원이 미칠 영향은 크다.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 또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측과도 긴밀한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 윤소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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