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3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역에 2020년도부터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2,700여 건물에 대한 실사용 용도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3월 8일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부과대상 기초자료 DB구축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실사용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주택용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1,384백만원을 부과하여‘20. 12. 31일 기준부과액의 94%인 1,302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정확한 부과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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