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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 임직원 투기 방지 4법 발의
안병길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 임직원 투기 방지 4법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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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처벌 강화
공사 임직원 및 가족 부동산 소유 및 변동현황 신고 의무화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부동산원법·주택도시기금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상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토지에 내부직원만이 알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 사전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한 LH, 한국부동산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어기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4개 공사 임직원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도 전부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하도록 개정안에 담아내었다.

안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놓고, 일부 LH 임직원과 공직자들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놀음을 하고 있었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이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 위정자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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