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의원 제도 개선’등 8개안 현행 유지 입장
[교육청]‘교육의원 제도 개선’등 8개안 현행 유지 입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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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의견 제출…‘국제고’관련 삭제 의견
강순문 기획실장"주요 과제 발굴 통해 교육분야 전부개정안 마련해 갈 것"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분야 22개 개정안을 검토해 <교육의원 제도 개선> 등 8개안에 대해 ‘현행 유지’등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으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 확대>는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유지를 표명했다.

<국제고등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례 확대 개정>은 ‘전체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추진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례는 ‘현행 유지’, <공공체육시설(학교 체육시설 포함)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냈다.

이를 제외한 14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 및 사유를 전달함으로써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뜻을 전달하였다.

세부 과제안은 아래와 같다.

△교육‧학예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별정직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 마련△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교육감의 출마자격 교육경력의 형평성 확보△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추가정원 책정에 관한 특례△국제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도 도입△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정비 조항 6개안

교육청 전부개정을 총괄하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도의회 전부개정안에 대해 존중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우리교육청 개정안은 자치도와 일정을 같이 함에 따라 6월말까지 의회 및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주의 교육자치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해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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