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더불어민주당도당, “4‧3 불법재판 ‘무죄’ 당연”
[전문]더불어민주당도당, “4‧3 불법재판 ‘무죄’ 당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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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논평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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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0여년간 숨죽여 지내야했던 이들의 ‘죄 없음’이 온 세상에 공표된 것이다.

검찰의 ‘무죄’ 구형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오늘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크게 환영한다.

오늘 무죄 선고를 통해 지난 73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재판 진행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분들께서도 오늘의 무죄 선고 소식에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재심 당사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300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한 검찰과 재판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딘 제주에 서서히 봄볕이 들고 있다. 붉은 동백꽃이 환하게 꽃피울 날이 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직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수형인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3. 16.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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