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적 돌봄 강화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전문]공적 돌봄 강화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뉴스N제주
  • 승인 2021.03.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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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학교여성노동자들의 여성해방 권리선언' 8일 성명

여성에게 강요된 2배의 위기, 절반(1/2)의 임금! 공적 돌봄 강화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2020년 2월 대비 4월 여성고용률, 취업자 감소 폭은 남성이 1.5배에 달했는데, 코로나 위기에 큰 타격을 입은 교육서비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영세사업장에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여성들은 돌봄 노동의 더 큰 부담까지 책임져야 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교, 보육 시설, 장애인 및 고령 인구를 위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200개국 유치원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 인구 90% 이상, 혹은 15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시적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해 역사상 최대의 학습과 돌봄 공백을 겪었다. 가족에게 더해진 ‘돌봄’의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절반(1/2)의 임금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 부동의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지목된다. 여성들이 재취업할 일자리 대다수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제한되며, 경력단절 이후로 성별 임금 격차가 보다 극심해진다.

재취업 여성노동자들이 대표적으로 집중된 보육, 요양 보호 등 돌봄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저임금 단시간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공공부문 중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기관의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여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보다 낮은 것은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용형태와 임금수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에도 학교 돌봄, 요양 보호 등 사회적 돌봄 노동은 중단없이 이어짐에 따라 업무는 가중되었고, 높은 감염 우려 등 노동여건이 악화됐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도리어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시도로 공적 돌봄을 위협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강요할 뿐이었다.

공적 돌봄 강화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돌봄과 육아의 공적 역할을 책임지는 여성 노동자로서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여성해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공적 돌봄 강화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여성에게 보육이 전가되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공적 돌봄 인프라와 안정성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사회문화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바로 세울 것이다. 여성에게 강요된 저임금 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를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서비스 등 여성집중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및 투쟁 사업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2021년 3월 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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