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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 시행
제주경찰청,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 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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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는 민원인이 직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지난 ’20.11.30.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는 전ㆍ현직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ㆍ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일절 문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가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예외 사항) △경찰관 본인이 당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수사공조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문의 가능

민원인이 본인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직접 사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야 하고, 사건 담당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 기피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경찰관서 청문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아는 경찰관에게 진행사항을 문의하면, 문의받은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직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수사ㆍ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경과 해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ㆍ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사건 담당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부서로 통보해야 하며,

※ 사건 담당자가 전ㆍ현직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상 목적 이외의 사건문의를 받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문의자에 준하여 엄정 조치

청문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사건문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청탁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고발 및 중징계할 예정이다.

※ 퇴직경찰관에 대해서는 청탁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사의뢰 등 조치

제주경찰청장은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는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친다.”면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도 “사건문의는 민원인이 직접,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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