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8 18:28 (목)
>
[국회]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교사도 교수와 같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국회]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가능...교사도 교수와 같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4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출마휴직’ 규정 신설
강민정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강병원 ‧ 김진애 ‧ 남인순 ‧ 심상정 ‧ 용혜인 ‧ 이상헌 ‧ 이성만 ‧ 정성호 ‧ 최강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첨부 :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