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세요!
[기고]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3.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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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영 서귀포시청 세무8급
문혜영 서귀포시 남원읍
문혜영 서귀포시청 세무8급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여러 악재로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3월의 절세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제는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보통 1월에 연납 신청이나 납부를 놓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던 후불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에게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 공제가 되는데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가장 높은 공제율인 약 9.15% 공제를 받고,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가 된다.

연납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신규 신청인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이 적용된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의 경우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연납기간에만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여 미리 자동차세를 다 납부하였는데,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 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여 3월에 7.5%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신청을 안했다면 꼭 신청하여 절세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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