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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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 5월 말까지 서부지역 710개 업소 대상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부지역 710개 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며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상반기) 진행된다. 점검 후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제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관내 중개업소 1321개소의 현지점검을 실시해 2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록취소 2, 업무정지 13, 과태료 2, 고발 4)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13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제주시 중개업소가 2021년 현재 136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  (단위: 건)

연도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시정조치

422

9

30

9

16

358

2018

124

2

6

3

11

102

2019

145

4

11

3

1

126

2020

153

3

13

3

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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