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환영입장문 27일 오전 발표
안동우 "후속조치 적극 이행 및 평화와 상생의 길 앞장설 것”
"4·3특별법 처음 제정된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만"
안동우 "후속조치 적극 이행 및 평화와 상생의 길 앞장설 것”
"4·3특별법 처음 제정된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만"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의 전부개정안 통과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한 각 조문별 추진계획 마련 등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에 따라,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 같은 제주도정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시에 단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평화와 상생의 길을 만드는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안 시장은 또한 “이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억울함을 가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이뤄진 결과인 만큼,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제주시 4·3유족회와 더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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