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특별법 개정은 환영…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존재들을 기억해야
[전문]특별법 개정은 환영…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존재들을 기억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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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예총,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즈음한 논평
4·3을 무고한 희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역사적 퇴행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가 제주 4.3의 과제를 모두 해결할 입법적 조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의 재심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법적 보완이 이뤄진 것은 성과지만 추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947년 3·10 총파업과 이어진 1948년 4월 3일의 항쟁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며, 여전히 4·3을 ‘무고한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퇴행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2006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근거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념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제주 4·3이 미완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4·3 진상규명 운동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은 4·3의 역사적 정명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현실적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미완의 제도적 보완이자, 아직도 4·3의 진실을 향해 지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별법 개정에 환영과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4·3의 진실을 향한 또 다른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의 불법성이 이미 진상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당시 해방공간 제주에서 벌어졌던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단 한번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여전히 ‘폭도’와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4·3은 미해결이며, 국가의 반성은 수사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제주 4·3의 예술적 형상화에 고민해왔던 제주민예총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이 배제와 차별이 없는 진정한 4·3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주 4·3의 진정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모두 껴안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제주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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