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위 강철남 위원장, 변화된 사회상과 가치반영을 위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4·3특위 강철남 위원장, 변화된 사회상과 가치반영을 위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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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이 2월 25일(목)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TF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우리 제주의 경우 만들어진지 오래된 향약이 많아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조항들이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규약의 표준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은 “그 제안 후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마을규약 개정 필요성 등 선제적 연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마을규약 표준안까지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본 의원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당시에도 제안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또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할 때에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면서 풀뿌리 주민참여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다.”면서, “우리 제주의 마을규약 표준안도 이장, 통장 및 관련 분야 연구자 등 여러 분야의 분들로 ‘TF’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공통사항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된 표준안을 도출함으로써 각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하여 이것을 마을 전체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을회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 감소 및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미래지향적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특별자치행정국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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