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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전략 “국내 석학들과 심층 토론”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전략 “국내 석학들과 심층 토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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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제주도의회 세션 성황리 종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원주시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내 지방자치 석학들과 함께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원주시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내 지방자치 석학들과 함께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원주시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내 지방자치 석학들과 함께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지난 1월 7일 도의회 T/F를 구성하여 과제발굴을 선도해왔다”며 “특별자치 강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를 큰 축으로 하여 110개의 과제를 도출하였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지방분권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수준의 전부개정 수준으로 가야 하며,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수행하고, 국세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치입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전한 자치권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남티롤의 자치사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전국적인 학술대회에서 독자적인 세션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공론화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놀라운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개발의 관점에서 조성의 관점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은 가치에 대한 전환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번 세미나에서 보여준 도의회의 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역량은 특별함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교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는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제주도의 ‘특별’함을 토대로 재정분권 강화의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제주특별바치도’는 ‘국가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안영훈 공공정책미래연구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지위에 있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자치입법권 확보하는 방안미련이 중요하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인 문병기 방송대 교수는 “실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분권의 한단계를 높일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원주시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내 지방자치 석학들과 함께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원주시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내 지방자치 석학들과 함께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고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같은 전국적인 규모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단체와의 학술교류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이번 제주도의회 세션을 평가하였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강민숙 부위원장, 고현수 의원은 “국가가 꼭 해야하는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의 이양이 중요하며, 분권의 시범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경쟁력 있는 제주도로 남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봉 위원장은 도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의회 기자실에서 2월22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과제발굴 초안을 공개하여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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