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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꼭, 지켜야 할 봄철 산불예방
[기고]꼭, 지켜야 할 봄철 산불예방
  • 뉴스N제주
  • 승인 2021.02.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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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홍 한경면사무소 생활환경팀장
송덕홍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송덕홍 한경면사무소 생활환경팀장

지금은 산불조심기간을 정하여 봄철은 2월1일∼5월15일 까지, 가을철은 11월1일∼12월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작은 산불은 우리나라에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빨리 대처하여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는 있으나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40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산림주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림 피해로는 870ha로 축구장 면적의 1,174배 규모이니 엄청난 면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불기간에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소각없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산불예방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데 먼저 산림 인접지역에서나 밭 경작지에서나 주변에서의 소각행위는 절대 하면 안된다.

그리고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름과 산림안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으로 실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방화죄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이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30∼5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자는 과태료 10만원이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과태료 30만원이하의 처벌 대상이다.

또한 산불발견시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본부(064-710-6781), 제주시청(064-728-3591) 또는 119종합상황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산불예방은 등산시 화기물소지 금지와 지정된 취사장소외에는 취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봄철 산불방지 기간임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따뜻한 봄이 오면 고사리 채취 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채취를 위하여 산행을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산행을 부탁드린다.

안전을 위하여는 길 잃음 방지를 위한 호루라기 한개정도는 지참하여 같은 일행과 위치 파악이 되도록 행동을 하여야 하며 임산물(고사리,드릅 등) 채취는 토지주의 허락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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