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
[기고]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기고]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2.2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송희 구좌읍
김송희 구좌읍

제주시는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다.

이는 주택건축에 드는 비용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제외)의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어촌주민, 귀농·귀촌인이다.

농어촌지역 주민은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귀농·귀촌인은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해야 하고,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이며, 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토지 구매비용을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농협은행에 문의하기 바란다.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주택과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 수수료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본 사업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