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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생업소 방역은 촘촘한 방역수칙에 좌우된다.
[기고]위생업소 방역은 촘촘한 방역수칙에 좌우된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1.0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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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선 위생관리과
강민선 위생관리과
강민선 위생관리과

정부에서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격하 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2단계로 격하되며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행 양상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한사람, 한사람이 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인다.

우리도에서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58일 만에 1.5단계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해오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이 해제되면서 파산상태에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의 숨통도 한결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의 이런 결정은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19로 도민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피해, 경제 위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주 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됨에 따라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조치도 일부 완화한다. 도민의 생업과 관련된 조치들은 완화하되, 모임·파티·여행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은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일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나,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한 만큼 우리 위생업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느슨한 방역을 한다면 다시 코로나 재확산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는 더욱 더 촘촘한 방역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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