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정 추진
이승아 의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정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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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갖고 있는 도민의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금번 조례에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실태조사,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이승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규칙적 치료 및 관리, 금연을 통해 심장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0%가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예방지원을 높임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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