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제주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
[이슈]제주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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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등 2825동에 직권부여 추진
이창택 실장 "시민들 주소 관련 생활편의 확대"
안동우 제주시장은 16일 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각 국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현안 공유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다.
안동우 제주시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한 뒤 법정주소처럼 사용하게 만들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표기돼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119 출동과 경찰, 소방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는 기존건축물 6628동에 대해 2020년 12월 말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세주소의 필요성 안내를 통해 수시로 부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 시행(2015년 도입, 2017년 직권부여 시행) 후 현재까지 민원신청 및 직권부여로 5864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올해에도 신청이 없는 2825동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소 관련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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