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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의 의미
[기고]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의 의미
  • 뉴스N제주
  • 승인 2021.02.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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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미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미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정부는 가족의 도움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별 소득·재산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등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확인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국가의 지원에 앞서 가족 간에 먼저 부양의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류상 가족관계이나 이혼, 학대, 방임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왕래를 하더라도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2018년에 걸쳐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를 통해 ‘22년까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전면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급권자가 노인, 30세 이상의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일 때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사를 생략하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소득 834만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의 고소득,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한다.

 부양의무자 완화라는 제도의 변혁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저소득층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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