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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동성애 전체주의국가를 자처하는 이상민 국회의원 발의 평등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전문]동성애 전체주의국가를 자처하는 이상민 국회의원 발의 평등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 뉴스N제주
  • 승인 2021.0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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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성명

동성애 전체주의국가를 자처하는 이상민 국회의원 발의 평등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복음법률가협회 법학자들과 법률실무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의 여러 도민 연대와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제주 현안을 살피면서 국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재호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의 준비 중인 ‘평등법’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살피시고 이 법의 발의는 물론이거니와 제정을 적극 반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성명합니다.

다 음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역차별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반대합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사회의 주요 영역인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자유롭게 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성별개념(제2조 제1호)과,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소위 젠더)을 선택하는 개념인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제3조 제1항) 동성 성행위나 성별변경행위는 보편타당한 절대선이 아닌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국민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따른 위험하고도 유해한 결과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좋다.’ ‘싫다.’ 등의 양심의 표현을 하고 해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성평등법은 국민의 기본정서와는 달리 기본법을 어기는 법이 되므로 평등법은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어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도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듯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 안은 형사처벌 조항만 없애고 여전히 무거운 차별중지명령, 지연배상금, 무제한의 손해배상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을 두지 않음은 나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에 불 이행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제33조 제3항)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을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합니다.

이미 헌법 제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은 성소수자의 차별뿐만 아니라 다수자의 차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나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인권 및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문제, 이혼의 문제, 결혼 포기의 문제 등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만들게 되면 이는 성도덕의 파괴로 그 피해는 여성과 자녀들에게 가게 되며 가정 해체, 전통적인 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유럽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에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의 사회단체와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강경하게 투쟁 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제주피난처,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교단협의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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