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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법인화 추진 본격 가동
도체육회 법인화 추진 본격 가동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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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부평국)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건으로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사항,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사항 보고와 위원장 선출, 정관(안)을 심의한다.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배경은 2020년 1월 16일 민선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임의단체 지위의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으로는 강경문 도체육회 부회장, 부두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시윤 도체육진흥과장, 고경준 변호사 그리고 송추강 제주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2020년 12월 8일 지방체육회를 법인화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법 공포 후 6개월 지난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021년 1월 5일까지 관련 규정 제정 및 준비위원 구성을 마쳤고, 이번 준비위원회의를 첫걸음으로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법인 설립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뒤 창립총회 개최와 관할지자체에 법인인가를 득하고 법에 따른 법인 설립 완료 시점인 2021년 6월 8일까지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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