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서귀포시,‘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책 발표
[이슈]서귀포시,‘2021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책 발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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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일자리 분야+민원서비스+보건복지·위생+1차산업+환경+도시·건설·건축 +교통 등 7개분야 72개 시책 상세내용 수록
김태엽 서귀포시 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시장

올해부터 공동주택일 경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 시행되고, 7월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집앞에서 수거하는 배출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6일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분야 ▲민원서비스 ▲보건복지·위생 ▲ 1차산업 ▲환경 ▲도시·건설·건축 ▲교통) 72건의 시책들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발행 ▲제주형 생활 임금액 변경 시행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이 운영된다. 또한, 시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한장으로 직업훈련 수강이 가능하며 지원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기간도 최장 5년 연장된다.

(민원서비스 분야)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등 여권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1세대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일반·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이용범위 등을 확대한다. 또한, 비대면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22종 추가되어 총 112종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보건복지·위생 분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2020년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기간이 지난 12월 말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연장된다.

(1차 산업 분야)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완화 ▲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환경 분야) ▲서귀포형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 시행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 매립장) 본격 운영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제(쓰레기 봉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올해 공동주택에서 먼저 의무 시행되고 오는 12월 말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된다.

(도시·건설·건축 분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 시행 ▲태양광 발전사업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통 분야)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청소년 희망교통비가 기존 택시비 지원에서 대중교통비로 지원 확대되고 정산방법도 더 편리하게 변경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기획예산과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 변경 사항을 집중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2월 중 책자로 제작하여 읍면동 사무소 및 마을사무소 등으로 배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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