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1:40 (금)
>
제주경찰청-지자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일제 합동점검
제주경찰청-지자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일제 합동점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30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취임식이 11일 오전, 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지자체(제주시청, 서귀포시청)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9일 오후 9시경 제주도내 상업지역인 제주시청 일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주도가 이번 달 31일까지 발령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유흥시설 5종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변칙적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 운영 업소 ▵위반업소 재영업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 ▵영업 제한시간 초과 영업 ▵다른 장소를 빌려 불법 영업하는 업소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제주경찰청-지자체 합동점검반은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을 적발(1개소)하는 등 총 66개소를 점검했고,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