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이승아 의원,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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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손태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김진훈 복지in연구소장, 진은경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장, 안명희 제주도 지역아동센터협회장, 양순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보편적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을 발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돌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 여러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제 제주도 내에서는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한 공급체계 점검과 조정,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서귀포시에 올해 5월 경 1개소 설치․운영 예정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본 간담회를 추진하는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 내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 교육청, 돌봄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 돌봄 정책이 부모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부모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아동 돌봄 자체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이 장기적,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 후에도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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