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9:09 (금)
>
[기고]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사전설명제도 알고 있나요?
[기고]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사전설명제도 알고 있나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28 0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창수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유창수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유창수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비급여항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2021.1.1.자 도입 했다.

이는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 제도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심사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만을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산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료의 질 하락 우려’,‘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부정‘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간혹 병·의원서 간단한 주사나 처지 등 간단한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진료비가 생각 보다 비싸게 나와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의료기관에는 비급여진료라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 환자는 원하지도 않는 진료를 했다며 보건소로 민원을 제기한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지(게시)만 하면 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명까지 하고 환자가 진료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우리나라 총진료비 103.3조 중 비급여는 16.6조(’19년기준)이며, 최근 비급여 진료비가 연평균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의 혁신과 국민 중심 의료보장 실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항목 조정 및 명칭과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기대해 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