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2020년도 귀속 소득공제 카드 사용내역 중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분이 일반가맹점 사용액과 합산되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제공되었음 확인, 해당 고객 앞 정정된 카드 사용 내역 확인서를 26일 문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에 정정자료를 제출하여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카드내역을 제공코자 하였으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고객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하게 됐다.
문자수신 고객은 조회 후 최종 정정된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FAX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은 본 정정된 확인서로 본인 근무처에서 최종 정정/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콜센터(1588-0079), 또는 카드사업팀 (064-720-0392, 037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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