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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및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 배부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및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 배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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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장학자료로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는 노동인권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도자료로 개발하였으며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 △청소년 노동 △노동현장체험의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시간에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도내 중, 고등학교에 800부를 배부했다.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위하여 개발된 장학자료로 △청소년 근로자 고용 사업주 노동관계 법률 준수 체크리스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청소년 고용 연령 △청소년 사용금지업종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근로시간과 임금의 지급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또한, 리플렛으로 제작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10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유해・위험 사업 고용 금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야간・휴일 근로 금지 △유급 주휴일 부여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4대 원칙 금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장학자료 및 리플렛은 도내 중, 고등학교 및 휴게음식점업협회 제주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에 300부를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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