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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배려와 소통의 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기고]배려와 소통의 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뉴스N제주
  • 승인 2018.1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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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출근하자마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차량을 단속해달라는 전화를 받을 때면 마음이 아리고 답답해진다. 

다른 사람들처럼 장애인 또한 바쁜 아침시간 본인의 일과를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통행로를 가로막는 차량으로 인해 출근 등 사회참여를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에게는 반복되는 주차위반과 방해차량이 본인이 사회참여를 위해 매번 다른 사람과 벌이는 전투이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2013년 719건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가 2015에는 1370건으로 2배, 2016년에는 3471건으로 4배, 2018.10월에는 4,585건으로 6배를 웃돌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한 원인에는 전담인력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은 협소해지고 도외지역으로부터 전입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혈연과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사회가 익명성을 보장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가 하면 『생활불편신고』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절차가 쉬워졌다는 점이 크게 기여한다.

과태료 부과 사전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반박 또한 다양하나 정작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운영 목적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남는 주차공간이니 잠깐 세우고 일을 보거나 물건을 쌓아도 되는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 비워놓는 배려와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게는 그곳에 세워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의 장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절박하고 유일한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잠깐 주차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을 헤아리면서 내가 지켜주어야 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주차선을 지우거나 물건을 쌓고 통행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규제해서 50만원이라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어서 빨리 장애인 배려와 이해가 넉넉한 착한 주차문화가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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