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판결 환영"
원희룡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판결 환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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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 환영 메시지
원희룡 지사 "2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촉구"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 위한 시작점 되길"
국방부·경찰청 4.3 애도 표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사진=4.3 71주년 희생자 추념식 때 원희룡 지사 모습 )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 환영 메시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열 분에 대해 오늘(21일) 제주지검은 무죄를 구형했고, 제주지법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故 오형률 님, 故 김경행 님, 故 서용호 님, 故 김원갑 님, 故 이학수 님, 故 양두창 님, 故 전종식 님, 故 문희직 님, 故 진창효 님, 故 이기하 님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원지사는 "오늘 무죄 판결로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며 "아울러 오늘의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4∙3의 큰 아픔입니다.

원지사는 "'죄 없는 게 죄'였던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제주와 전국 방방곡곡에 잠들어 있다"며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아픔, 그리고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또 다른 아이의 간절함은 70여 년이 흐르는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행방불명 수형인을 비롯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는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오는 2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4·3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되었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 유무,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동일성’ 인정 유무 등을 모두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점,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점을 모두 높이 평가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양 이사장은 “향후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9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4·3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4·3 당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일반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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