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5년간 시범운영 비법 담긴다
자치경찰제 15년간 시범운영 비법 담긴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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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준비단, 제주형 이원화 모델 마련 착수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준비단 출범 및 조직 운영 조례 제·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18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중이며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했던 만큼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간 중복 사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무 분배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를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해 4월 초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개정 경찰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2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준비단을 출범했다.

준비단장은 최승현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이 맡았다.

도 자치경찰준비단은 제주자치경찰단 T/F팀과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 기획팀·조직관리팀·예산팀·법제팀·제도 개선팀 등 5개 협업 업무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타·시도와는 달리 2개의 자치경찰 조직이 동시에 가동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한 도 자치경찰단 조직은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더불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신설되는 자치경찰 부서도 운영된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이원화 모델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에서, 경찰사무와 지휘·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는 3월 중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걸친 주요정책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병행중이다.

오는 4월경 정식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면 입주 협의 중인 별도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준비단 부단장은 “현재 도민들에게 최상의 밀접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준비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타시·도 자치경찰 준비 전담 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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