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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개정'가정폭력처벌법'시행 관련 가정폭력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제주경찰, 개정'가정폭력처벌법'시행 관련 가정폭력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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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은 범정부「가정폭력 방지대책」(‘18.11월) 입법과제를 담은 「가정폭력처벌법」개정안이 ’20.9.24 국회 통과, ‘21.1.21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가정폭력 범죄 유형 확장> ▵형법 ‘특수손괴·주거침입·퇴거불응’ ▵성폭법 ‘카메라이용촬영’ ▵정통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 추가 ➡ 임시조치 등 가능

<응급조치 항목 추가> ▵‘형소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관련 고지’ 추가 ➡ 적극적 경찰 개입 및 정보제공 강화

<임시조치 강화>▵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內 접근금지 가능 ➡ 보호조치 범위 확대 및 성행교정 강화

<임시조치 불이행>▵임시조치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징역, 1천만원↓ 벌금)로 상향 ➡ 위반 시 처벌 강화

※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3백만원↓) 처분은 현행 유지

한편,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884명으로 2017년 674명대비 210명(31%)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에도 제주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1366·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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