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고]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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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장옥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장옥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장

최근 아동이 차가운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누구도 숨진 아동의 존재를 알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에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혼부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지난 2015년부터다. 딸의 출생신고를 도와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미혼부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일명 ‘사랑이법’ 덕분이었다.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미혼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또는 법원 소장)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이 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친생자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과 환경속에서 사랑받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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