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통해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
道,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통해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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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17일 0시까지 마스크 미착용·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 점검
총 1만3272건 점검 … 현장 시정명령 56건, 과태료 및 고발조치 3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4일 하루 동안 총 138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만 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중점관리시설(10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목욕장업

** 일반관리시설(15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교회 제외), 교회

그 결과 1월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331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1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전 9시 한라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고 강조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지난 17일에서 31일로 재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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