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道,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금 할인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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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2월 1일까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월 연납 현황을 보면 28만3764건 360억9300만원으로 제주시는 25만9530건, 금액 307억500만원이며, 서귀포시는 2만4234건, 금액 53억8800만원이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문의(제주시 ☎ 728-2391~2395, 서귀포시 ☎ 760-233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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