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6억 6124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더불어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세무조사 결과 분야별 주요 추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건수 |
금액 (백만원) |
비고 (추징 사유) |
합계 |
365 |
3,661 |
|
법인 서면조사 |
79 |
676 |
과소신고 |
과점주주 조사 |
130 |
650 |
미신고 등 |
중과세 조사 |
20 |
989 |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
농·어업법인 감면 |
45 |
722 |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
자경농민 감면 |
43 |
70 |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감면 |
23 |
269 |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
박물관 감면 |
1 |
249 |
해당 용도 미사용 |
기 타 |
24 |
36 |
미신고, 매각 등 |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며, "납세자들과 우선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