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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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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용분 10%감면 혜택, 2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만 7천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억 89백만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천 8백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억 4200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이며, 2월 1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었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위텍스’를 통해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위텍스’또는‘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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