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道,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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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추가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 한도 지원
사업주 인건비 부담↓·사회보험 가입자↑, 사회안전망 강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 10인 미만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함

▷실부담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일자리/중소기업→일자리지원정책→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또는 FAX(710-4420) 신청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업주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13개 기업·1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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