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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 부담금도 지원합니다"
[이슈]"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 부담금도 지원합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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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대상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산모아 신생아 건강관리 걱정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하다.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 등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최저 2만1,500원 ~ 최대 4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이용(지원)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목표 : 33%

☞ 서비스 이용(지원)률 =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 당해 년도 출생아 수)*100
☞ 제주 달성률 ‘18년 72.0%, 19년 95.0%, ’20년 90.8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가정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노력으로 2021년 2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내 6개 보건소와 5곳의 제공기관의 서비스 참여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를 완료하게 됐다.

이어, 제주도와 보건소는 사업대상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안내 및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원에서 누락되는 출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ㆍ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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