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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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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연 예래동 주민센터
강재연 예래동
강재연 예래동 주민센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했을 경우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1월에도 할 수 있지만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1월달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세액공제가 높으니 1월달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작년에 연납신청했던 납세자한테는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니 우편함 살펴보기 바라며,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어차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면 연납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납신청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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