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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테크 비법 자동차세 1월 연납 적극 활용하세요'
[기고] '세테크 비법 자동차세 1월 연납 적극 활용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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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김희원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김희원 연동주민센터 주무관

자동차세는 원래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변경된다. 기존의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신청의 경우 10%, 3월 7.5%, 6월 5% 그리고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해부터 1월 자동차세 연납은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연납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해에도 연납이 유지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환급된다. 또한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해서 연납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해 별도의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높아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과 카드납부 ARS번호(1899-0341)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하면 납세자는 약 9%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세테크로 2021년을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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