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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를 절약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1월 연납 신청
[기고]자동차세를 절약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1월 연납 신청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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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선 정방동주민센터
송지선 정방동주민센터
송지선 정방동주민센터

전국평균 2.2명당 자동차 1대 보유하는 데 비해, 제주도는 1.1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급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이처럼 자동차는 제주도민의 일상에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자동차 유지를 위한 제주도민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부과되는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고지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

6월, 12월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3월·6월·9월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 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된다. 2021년부터는 1월 연납 할인율이 약간 줄어들었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신청 기준 9.15%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절감하려면, 1월에 연납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해당 월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1월 15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저금리로 인해 적금에 가입해도 3% 이자도 받기 힘든 이 시대에, 9%나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잊지 말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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